반응형
요즘부쩍 청년들 지원제도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2024년에 종료되거나 변경되는 정책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29일까지 받는 신청을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세~34세의 무주택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024년 2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율 4.3% → 4.5%로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1)
- 부부 합산소득 1.3억 이하로 자산 5.06억원 이하의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주택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 시 최대 5억원의 대출 상품을 2024년 1월부터 출시합니다.
( 최저금리는 1.6%부터)
<신생아 특례대출(2)>
- 합산소득 1.3억원 이하로 자산은 3.61억원 이하인 신생아 출산 가구에서 보증금 4~5억원 이하의 전세계약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한 대출 상품을 1월부터 출시합니다. (최저금리 1.1%부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올리겠습니다.
반응형
'정보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대출 1월 29일부터 접수시작 (0) | 2023.12.28 |
---|---|
2024년 개정, 시행되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12.27 |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 출시 일정 (0) | 2023.12.25 |
2024년 일출 시간과 일출 명소입니다 (0) | 2023.12.24 |
지역별 결혼 축하금 (0) | 2023.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