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름으로 다양한 지원금이 많이 생겼는데 결혼 축하금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원금을 알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야무지게 챙겨야겠죠??
오늘은 지역별 결혼 축하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을 하기 전후로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김제시에서 거주한 신혼 청년 남여가 해당됩니다. (만 19세~ 49세까지 해당)
-(재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총 4회 분할하여 총 1,000만원 지원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 지원 대상 : 2년 이상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49세까지의 신혼인 청년 남녀입니다.
(지원받은 부부가 2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하거나 이혼 시 전액 환수됩니다.)
- 지원금액 : 1000만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 대상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후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18세에서 45세까지의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및 내국인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총 700만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룡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49세의 부부가 해당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지원 금액 : 500만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을오 태안군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혼, 재혼, 니이제한은 없으나 태안군에서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 총 250만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6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조례 준비중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 지원 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또는 혼주에게 결혼 예식장 이용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단, 괴산군 내에서 결혼 예식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
- 지원 금액 : 100만원
( 상시 신청받고 있으며, 거주지 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라남도 전체>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49세이하의 부부 중 혼인신고일 직전 6개월 이상을 이후 계속 거주하는 부부가 해당됩니다.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지원 금액 : 200만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12개월 사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의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부부중 1명 이상이 초혼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400만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행종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 대상 : 만 19세~49세 이하의 부부중 1명 이상이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한 부부가 해당됩니다.
(지구언금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함을 의무로 합니다0
- 지원금액 : 700만원을 총 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
- 지원 대상 : 결혼예식일 당시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군 관내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 또는 혼주가 해당됩니다.
(예식자 또는 혼주가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지원금액: 100원 이하(사용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복시젠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 지원 대상 : 만 19세~49세 이하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 산청군에 거주 및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해당됩니다.
(부부중 1명 이상이 계속 거주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 400만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 대상 : 만 19세~49세 이하의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명 이상이 3개월 연속 거주하거나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해당됩니다.
(부부 각각에게 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400만원을 2회에 나누어 분할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상북도 창녕군>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49세 의 부부 중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해당됩니다.
(부부 모두가 사천시에 주밍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100만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 지원대상 : 대전에 거주하며 혼인신고를 마친 만 19세~39세의 초혼부부가 해당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 지원금액 :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등은 정책 시행시에 자세하게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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