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최저 1.6%의 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의
신청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조건 ♣
- 내년부터 출산 시 정부에서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 해 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은 5년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연장 가능하며,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이거나 또는 대환대출이 목적 인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신생아 기준 = 2년 내 출산한 가구(2023년생부터)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입니다.
<대출한도>
-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 적용됩니다.
- 장점은 DSR이 미적용된다것이며 이것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등이 있어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입니다.
◈ 요약 ◈
1)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2) 가구소득 1.3억 이하이며 순자산 4.69억원 이하해당
3) 주택가액 9억이하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소득 및 자산>
- 소득및 자산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금리는 1.6~2.7%이며 5년 고정금리 후 0.55% 플러스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금리 는 2.7~3.3%이며 5년 고정금리 후 시중은행 월별 금리의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1) 기존자녀있을 시 0.1%p(1명당)
(2) 추가출산시 0.2%p(1명당)
(3) - 청약가입시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 신규분양시 0.1%p
- 전자계약 매매 0.1%p
(세가지 모두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통장 가입 5년이상(0.3%p), 10년 이상(0.4%p), 15년 이상(0.5%p)
<추가 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인하 및 특례기간 5년을 연장(1명당)가능합니다.
-(단,금리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쌍둥이 / 삼둥이 포함
(예) 1자녀 1.6 ~3.3%(5년)
(예) 2자녀 1.4%~3.1%(10년)
(예) 3자녀 이상 1.2~2.9% (15년)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를 해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가 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택담보 대출"을 클릭해 주세요
- "신생아특례 구입자금대출을 클릭하신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및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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