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남은 2023년 마무리 잘 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요..
2024년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들도 미리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시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 현재 부모,. 자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했습니다.
(개정)
-결혼했을시 : 기존 5,000만원에서 추가한도 1억원이 더해져 총 1억 5,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출산했을시 : 자녀 출산 2년 이내에 1억 5,5000만원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양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급여 :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연간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액 :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 초과시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100만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 기업주 가업 승계시에 증여세 최저세율(10%) 적용 과세구간 현행 60억원이하에서 120억원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 :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 : 현행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현행 연700만원이었으나 한도폐지하였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기준액 : 현행 연 1,200만원이하에서 연 1,5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부터 3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1월 31일부 4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기간세 10~30%와 납부불성실 신고세 1일에 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간단히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 신고 항목에서
현금은 현금 증여 간편신고, 신고기한 내에는 정기 신고,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받은 정보 즉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 현금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증여재산 –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 방법 – 현금 등 시가 (상기 제외) 평가가액 – 증여받은 금액 이 순서대로 기입하시면 간편하세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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