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많은 것들에 도전했고 아이셋을 키우며 나름 부지런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이 되니 내가 뭐했나? 하는 마음 뿐입니다. 왜 이렇게 아쉬운지...
올해가 제가 국가건강검진 받는 해인데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오다보니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부랴부랴 혹시 연기할 수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연기할 수 있다고 하니 못하신 분들은 꼭 연기하셔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국가 건강검진 연기 신청하는 방법
- 그 해의 끝자리가 홀수이면 태어난해의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올해는 2023년 이었으니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홀수인 1,3, 5,7,9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이죠..
<연기신청 기간>
- 국가 건강검진 못하셨다면 2024년 1월 2일부터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신 날로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수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미처 받지 못하고 연기신청을 해서 짝수해에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홀수해에 못받는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는데 2023년도에 받으셔야 할 분이 연기해서 2024년에 받으셨더라고 또 홀수해인 2025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기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공식앱으로도 가능하며 건강보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셔서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것과 같이 일반검진과 암검진 모두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대상자>
- 2023년 홀수해의 대상자인 태어난 해가 홀수인 분들로 2024년 1월 2일부터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방법>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공보험 앱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담당자분을 통해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연기신청>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장 간편하게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 앱을 이용해서 연기시 접속하신 후
1) 로그인을 한다
2) 건강 in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3) 나의 건강관리를 클릭한다.
4)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에서 신청을 한다.
<직장가입자 연기신청>
- 직장 가입자의 경우 미수검자 연기신청은 사업장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직장은 일년에 한번 꼭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수검자 추가검진 가능 기간 >
- 일반검진 및 암건진 모두 신청일로부터 시작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 고위험군은 간암(6개월 주기)은 2024년에도 검진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간암(상반기) : 신청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이며 간암검진의 경우에는 6개월 주기이므로 간암(하반기)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등록이 불가하니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연기신청을 해서 해당년도가 아닌 다음연도에 받는 경우에도 돌아오는 해에 또 다시 해당연도가 되어 또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기해서 홀수해 대상자가 짝수해에 받으셨다고 해서 다음부터 격년으로 짝수해에 받으시는게 아니라 원래대로 홀수해에 계속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혹시 아팠을때 국가에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암검진을 받는건 본인의 자유이며 혹시 받지 않았다가 그 암에 걸렸다고 해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나 중증환자 지원제도의 불이익 같은건 없습니다.
- 단,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저소득층 지원금 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의 납입자께 암이 발견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검진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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