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인구부족사태로 망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출산률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정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저출산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첫만남 이용권 ♥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히 최초 1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해 줍니다.
- 2023년에 모든 자녀에게 각 200만원 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부모급여 ♥
-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하며 보육기관 이용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먼저 차감한 후 차액을 지급합니다.
- 2023년에는 0세에 월 70만원, 1세에 월 35만원을 지급했었는데 2024년에는 0세에 월 100만원, 1세에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양육수당 ♥
-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23개월 까지는 부보급여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는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서비스가 불가합니다.)
♥ 아동수당 ♥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8세 미만까지 (95개월)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가능하나 태아유형, 출산순위, 수득, 수준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되어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득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는 쌍둥이의 경우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때 하루에 7시간 지원이 가능했지만 24년부터 8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세 쌍둥이 이상 산후도우미 지원인력 및 기한 변경>
- 2023년 인원수 두 명이며 15일~ 25일을 제공합니다. 이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20일이내입니다.
- 2024년 태아수에 맞춰 지원하며 15~40일을 제공합니다. 이용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및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
- 현재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선천성난청, 의료비 지원은 소득제한(중위 180% 이하)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소득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간의 2023년 1년 4개월에서 2024년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원한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지원한도 300~1,000만원입니다.
-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를 배정해서 건강상담과 영아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는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경감해드립니다. (월 1만 6천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아파트에 거주중이라면 관리실에 고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출산가정 할인을 확인해주세요.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 소득조건, 신청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영유아 1인당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수와 상관없이 출산휴가 기간 10일을 유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출산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게할 수 있도록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5일이어서 실제로 1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ㅎ지 않았는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1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 ♥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한명 당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제도>
-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도잇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 첫 6개월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450만원으로 200만원부터 6개월가지 단계적으롷 50만원씩상향하며 6개월 차에는 최대 월 4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단축 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을 만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내 100% 급여지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업무부담시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 24년부터 두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할 예정입니다.
- 현재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지만, 24년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지원예정입니다.
♥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
<신생아 특별공급>
- 혼인과 상관없이 모집공고일로부터 출산한지 2년 내 가구로, 2023년 출산가구부터 해당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의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를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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