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값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오를것 같다가 조금 내리기도 하고 내리나 싶으면 확 오르기도 하고...
또 집값이 너무 상승되고 대출한도는 줄어들어서 집구하기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임대주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사회취약계층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의 임주주택입니다.
- 국민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소득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신혼부부, 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등)
◆ 공공임대주택
- 일반 무주태가구와 아주 대체자의 청약저축 가입자를 위함 임대주택입니다.
- 5년~10년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료만 지불하면서 거주하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
- 근로자 평균 소득 70% 이하의 서민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국민소득 5구간 중 상위 21%~ 하위 21% 사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
● 영구임대 입주자
● 국가유공자
● 비닐간이 농작물 거주자
● 혼인기간 5년이내 신혼부부(구체적 소득구간이 존재하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복주택 ◆
- 고령자와 젊으 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 6년 거주이나 자녀가 있다면 10년가지 가능합니다.
● 대학생
● 신혼부부
● 사회 초년생
● 한부모가족
◆ 장기안심주택 ◆
- 전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보증금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 기존주택 전세 임대 ◆
- 국비로 기존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9회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의 연 1~2% 이자 부담액을 원별 분할 납부합니다.
- 기존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전세금 1억 3천만원 한도의 95%를 지원합니다.
'정보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출산 후 혜택 (0) | 2024.01.07 |
---|---|
2023년 제2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1) | 2024.01.06 |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및 신청방법 (0) | 2024.01.04 |
전기절약 가스절약 캐시백 신청하세요 (0) | 2024.01.03 |
2024년부터 바뀌는 취준생 지원금 정보 (0)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