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부동산 중 토지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투자를위해 필요한 지목, 면적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는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 등본에는 토지 표시 및 소유주에 대한 정보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공서를 이용하는 방법 ◈
- 토지대장 등본은 각 시, 군,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무료이지만 관공서에 방문하셔서 방급 받으실 때에는 비용이 500원 발생합니다.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인 발급기 이용 ◈
정부 24 무인발급기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무인 발급기 사용이 가능한 키오스크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를 클릭 하시면 근처에 있는 무인발급기 키오스크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은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것과 같이 500원이 발생합니다.
◈ 정부 24 사이트 이용 ◈
인터넷에 "정부 24"를 검색하시면 발급이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비용이 들지않고 바로 출력을 하실 수 있기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임야) 대장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 발급하기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세요.
- 클릭을 하시면 회원과 비회원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정부 24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다음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실 것이고 만약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발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바뀐 화면에서 동의하기와 신청정보를 입력하세요.
- 신청 내용 과 수령방법을 선택하시고 기타 빨간표시가 된 부분은 입력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 수령방법 중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시면 바로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완료된 후 처리상태에 "처리완료" 가 뜨면 그 아래의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프린터가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진행해 주세요.
'정보와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입니다. (0) | 2024.01.11 |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pdf파일 저장 방법 (0) | 2024.01.10 |
2024년 바뀌는 국가 장학금 (2) | 2024.01.08 |
2024 출산 후 혜택 (0) | 2024.01.07 |
2023년 제2기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1) | 2024.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