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달라지는 주택가격과 소득, 재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과 수급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또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 단독가구는 2023년 월 최대 323,180원 에서 2024년에는 월 334,000원으로 인상되어 연간 4,008,000원을 받게 됩니다.
- 부부가구는 2023년 월 최대 517,000원에서2024년에는 월 534,000원로 인상되어 연간 6,412,80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전국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등)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0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문의 및 신청기간>
-보건복지부 콜센터 희망의 전화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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