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양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누군가 대신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들 중 2023년부터 바뀌는 취준생 지원금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청년 취업 지원금 정보 ♣
<자격증 응시료 감면>
- 만 34세 이해의 청년이라면 1인당 연간 3회 한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구각기술자격증 응시료를 반값 할인해줍니다. (총 493개 종목)
<국민취업 지원제도>
● 지원목적 ●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보하기 위함
● 지원내용 ●
- 저소득청,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해줍니다.
- 취업지원: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지원: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비용지원 : 훈련참여지원 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 4억 이하의 (18~34세의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해당)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분
- (선발형) : 요건심사형의 대상에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으로 18세~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이며 재산 5억원이하,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 구비서류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 자료
● 신청 ●
- 방문신청 :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
- 온라인 신청 : 고용 노동부
- 신청절차 : 구직등록(워크넷)→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도의무 이행 및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사후관리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만 15세~ 34세 이하의 청년이 제조업이나 물류운송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등의 노동 공급이 부족한 업종에 정규직 취업 시 3개월차에 100만원, 6개월차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최대 2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
- 2024년 2월 출시예정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 최근 6개월간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의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도전 : 40시간 이수 시 50만원 지급
- 도전 +1유형 : 120시간 이수, 170만원 지급
- 도전 +2유형 : 200시간 이수, 30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7435)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
워크넷 (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220만원 이하의 만 19세 ~ 34세(수급자, 차상위는 만 15세 ~ 39세)의 청년이 3년동안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 30만원을 매칭해서 최대 1,440만원 수령가능한 저축 상품입니다.
<내일 채움 공제>
- 관련 예산이 40% 감액되어 2023년 가입자까지만 유지되고 2024년부터는 종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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