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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4년 공공일자리/ 동행일자리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및 홈페이지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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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일자리(동행일자리)의 사업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지고 임금도 조금더 올라서인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최근 3년 이내에 공공일자리에 2년이상 참여하신 분들이나 연속으로 2년 참여시는 분들은 참여가 제한되고 새로운 분들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일거리를 찾고 있는 청년이나 어르신들, 주부분들까지 모두 가능하며 일이 많이 힘들거나 하지않은 비교적 쉬운 일들로 해마다 고정적으로 모집하는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공근리 일자리 모집 공고(아르바이트)

 

◆ 공공근로 지원자격

 

 

시에서 운영하기에 지역별로 모집기준이나  급여등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준 및 자격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공공근로 하는 일 및 실업 급여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쉽고 단순한 일을 합니다. 시청이나 군청, 읍·면 ·동사무소및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 단순한고 쉬운일 위주의 사무보조 일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므로 최저임금, 주휴수당, 식비나 간식비, 국경이과 휴무일, 월차 등의 근로 기준법에 나오는 조건들은 모두 보장이 됩니다. 

 

또한 4대 보험가입도 필수이므로 1년동안의 일이 마무리되면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의 조건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직장을 그만두신 후 공공근로에 참여하시게 되면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가지 합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를 먼저하고 다른 직장에서 기간을 채워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추 실 수도 있습니다. 

 

◆ 공공근로 모집공고

1. 서울시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11.14(화). ~ 12.1.(금) 09:00 ~ 18:00 ※ 토·일요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4.1.10. ~ 6.30.(5개월 2-12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456명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 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1984.1.11일 이후 충생)만 지원가능
6.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자

7.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포함) 이 496백만원 초과인 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1인 : 1,782,256원
- 2인 : 2,946,087
- 3인 : 3,771,726
- 4인 : 4,583,930
- 5인 : 5,356,588
- 6인 : 6,094,695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등은 제외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은 참여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와 자립 기반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 공공근로 신청방법

- 지자체별로 신청기준과 임금 및 기간, 하는 일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과 또는 일자리 경제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마 사업목록등을 확인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잇는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작성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직등록 확인증도 제출해야 하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신 후 발급 받으시거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을 하신 뒤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자리 신청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길지 않기때문에 이미 신청기간이 끝난 지자체도 있기에 나의 지역 지자체에 공공근리 일자리를 문의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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