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알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에 살고 계신 분이나 자취생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연말정산 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2% → 17%상향 절세 가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10% → 15%상향 절세 가능
예를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냈다면 17%절세받아 500,000원 ×12개월 × 0.17 =1,020,000원으로 102만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 주거비 세액공제 신청 대상
- 해당연도 12월까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일 때(세대원은 세대주가 감면받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4억원 이하(3억에서 4억으로 상향),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 신청하는 방법 &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
- 연말정산 기간 동안 위 필요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 소득공제
◈ 전세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전세 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자만 냈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전세 소득공제 조건
- 거부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은행 또는 대출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전세대출)을 빌렸을 경우
- 연간 한도는 최대 400만원까지이며, 연간소득등의 조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 명의 임차, 세대주면 가능합니다!)
◈ 전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 은행 및 대출 기관에서 빌린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신 뒤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가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가지 최대 한도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부족분은 12월에 추가로 넣은 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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