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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4년 바뀌는 지원제도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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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기 2024년 바뀌는 지원제도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 2023년 알뜰교통카드는 2024년 6월까지 가능하며 2024년도에는 청년 30% 할인, 일반 20%, 저소득층 53% 할인이 진행됩니다. 

 

2. 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 2023년도에는 없었던 응시료가  2024년에는 일년에 최대 3회 50% 할인됩니다. 

 

3. 기초·차상위 국가장학금

- 2023년도에 700만원에서 전액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이 2024년부터는 전액지원이 됩니다. 

 

4. 공동주택(분양/ 임대)

- 공동주택 분양은 5.3만호, 임대 5.2만호에서 2024년 분양 6.7만호, 임대 5.7만호로 늘어납니다. 

 

5. 청년자립수당(18세이후 보호종료 청년)

- 2023년 월 40만원 5년간 지원했던 서비스가 2024년 월 50만원으로 상향되어 5년간 지원합니다. 

 

6. 청년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 2024년 새롭게 지원되는 서비스로 6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원합니다. 

 

7.청년 첨단산업 훈련지원

-  2023년 반도체 920명에서 2024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2450명의 첨단산업 훈련을 지원합니다. 

 

8. NEET 청년 플랫폼

- 기존에 없던 서비스로 2024년에 10개소를 지원합니다. 

 

9. 청년(군인) 봉급/ 병장기준

- 2023년 월 100만원이었던 봉급이 2024년 병장기준 월 125만원으로 상승됩니다. 

 

10. 사회진출 지원금(군인)

- 2023년 30만원을 지원했던 서비스로 2024년 40만원 지원합니다. 

 

11. 복무환경(군인)

- 2023년에 지원하지 않던 서비스로 2024년에는 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스웨터를 지급합니다. 

 

12. 초급간부 복무장려금(군인)

- 2023년 장교 900만원, 부사관 750만원이었던 장려금이 2024년 장고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의 복무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3. 육아휴직기간(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 2023년 최대 12개월에서 2024년 최대 18개월로 변경됩니다. 

 

14. 맞돌봄 특례지원

- 2023년 3개월에 최대 300만원이었든 특례지원금이 2024년 6개월 최대 450만원이 지원됩니다. 

 

15.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기준 5일에서 2024년 중소기업 근로자기준 10일로 변경됩니다. 

 

16. 업무분단 지원금(동료)

- 2024년 부터는 업무분담시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17. 둘째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 2023년 200만원에석 2024년 300만원 지원합니다. 

 

18. 0세 자녀 부모급여

- 2023년 월 70만원에서 2024년 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19. 1세 자녀 부모급여

- 2023년 월 35만원이었던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 미숙아 의료비 지원소득 요건

- 2023년 중위 180%에 지원되었던 미숙아 의료비 지원소득요건이 2024년에는 폐지됩니다. 

21. 출산가구 특별공급(주거·난임)

- 2024년부터는 출산가구에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 배정됩니다. 

 

22. 가임력 검진 지원

- 2023년도에는 자비로 검진했으니 2024년도부터는 5~10만원 지원합니다. 

 

23.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지원

- 2024년에는 낸동난지 이용 보조생식술을 최대 2회 회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4. 난임휴가(중소기업 근로자)

- 2023년에는 무급이었던 난임휴가가 2024년에는 유급으로 2일의 휴가를 줍니다. 

 

25.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가구 기준)

- 2023년 월 162만원이었던 생계급여가 2024년에는 월 183.4만원을 지원합니다. 

 

26. 생계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 2023년 중위소득 30%이하세대에 지원했던 생계급여가  2024년에는 중위소득 32%이하세대에 지원합니다. 

 

27.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서울, 4인가구 기준)

- 2023년 월 51만원에서 2024년 월 52.7만원을 지원합니다. 

 

28. 주거급여 지원대상(중위소득)

- 2023년 중위소득 47%이하세대에 지원했던 주거급여가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이하에 지원합니다. 

 

 

2024년 새롭게 바뀌는 지원제도들을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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