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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연말 소비 정보 알려드립니다.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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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을 마무리해야되는 시기가 벌써 눈 앞에 왔습니다.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셔서 어려운 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신 미리보기 점검하기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의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 줄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

-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꼭 확인하기

-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한 후 예상 세액 계산하기

-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 ★

 

<고향사랑 기부분 신설>

- 10만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는 15% 공제 (5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포함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8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원(퇴직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금 포함 900만원)으로 공제한도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주택 기준시가 상향

 

 

★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연말 소비 전략>

- 연간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공제율 가장 낮음)

 (예) 연소득 3천만원일때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 올해 추가로 챙겨야 하는 것!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 준다.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없이 월 10만원 저축 추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해줌(올해 신설되었음)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대상임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 [홈택스→상담/ 제보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 학자금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본인이 상환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 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의료비 특별 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됨(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한도 (월 75만원) 납입시 약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함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다(절세+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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