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 가구 주택 정책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조건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상
신생아 특례대상은 2024년부터 시행하며 출산가구 주택 공급 지원 정책은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2023년 1월생부터가 대상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이며 자산3.79억원이하에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 5,523,914원
3인 : 7,071,986원
4인 : 8,594,870원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이하에 연 1만호 수준 공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 5,892,174원
3인 : 7,543,451원
4인 : 9,167,860원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자산 3.61억원 이하 이며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2024년 중위소득 기준(세전)**
2인 : 3,682,609원
3인 : 4,714,657원
4인 : 5,729,9113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가액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5억원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5년 연장(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소득요건: 합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
보증금 기준 : 5억원 이하
대출한도 : 3억원
금리: 소득에 따라 1.1%~ 3.0% 특례 금리 4년, 추가 출산 시 특례 금리 4년 연장(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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