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분명 납부한것 같은데 또 고지서가 날아오신분들 계시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의 합계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도 9월에 또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거에요..
아니면 주택을 매매햇으 ㄹ때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잡게 되는데 기준일 시점으로 당해 주택 매매분에 대해 재산세가 정해지므로, 이전에 매매했다면 매수인이, 이후라면 매도인이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참고하세요..
◈ 9월 재산세 납부 정보 ◈
<납부 기간>
- 토지 : 매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 주택(제1기분) : 매년 7월 16일~7월 31일까지
(제 2기분): 매년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세액이 20만원 이하는 1기에 일시납합니다)
-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7월 31일까지
< 9월 재산세 납부기간>
- 납기일은 9월 16일~ 10월 4일까지...(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9월 30일에서 10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금액이 3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로 0.75%가 더 더해져 총 3.75%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항목>
- 7월은 주택 1기분으로 자신 명의 건축물 포함 선박이나 기타 항공 등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와는 다르게 9월은 주택 2분기와 토지에 대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 네이버나 금융어플에 전자문서로 등록을 해 놨다면 자동으로 전자문서 고지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전자문서로 등록되어있지 았다면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오거나 직접 위택스 지방세 항목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
- 납부 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기, 가상계좌, ARS 1899 - 0341을 이용, 위택스 이용, 신용카드로 은행 ATM기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 요율 ◈
<주택>
-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일때 세율 1/1,000
- <과세표준>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일때 6만원 + (1억 5천만원의 초과금액의 2.5/1,000)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일때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2.5 /1,00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일때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일 때 2/1,000
-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때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일때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주요대상 : 사무실, 상가 등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일 때 2/1,00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때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일때 2백 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주택은 6.000만원 기준부터, 토지는 5,000만원 기준부터 과세세율이 올라갑니다.
◈ 재산세 카드 납부시 혜택 ◈
- KB국민카드 : 서울시 납부시 1,500포인트 제공, 1기 2기 같이 납부신 1인당 3,500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신한카드 : 납부한 금액에 대비하여 0.17% 캐시백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우리카드 : 3개월 무이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재산세 납부시 3개월 무이자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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