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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소식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by successful woman - jjin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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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육비 지원안내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3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 ·고 학생을 위해 교육 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은 2024년 3이며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에서 신청가능

 

-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문의 : 교육비 중앙 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에서 문의하세요.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형태 : 이용권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 (20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286만원)

 

- 교육급여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http://e-voucher.kosaf.go.kr)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신용·체크카드 지정등) 필요

 

● 교육비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학생(2024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43만원)

 

- 방과후 자유 수강권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지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음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서 및 신고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내용>

● 교육급여

- 초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461,000원(연1회)

-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654,000원(연1회)

- 고등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 727,000원(연1회)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욱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등

**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인터넷 통신비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고 가족지원 수급 자격이 있는자

**PC지원 : 고1학생 중 생계, 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신입생 신청시 유의사항>

고등학생 입학 예정 신입생 

● 중학교에서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누락되지 않았는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의 누락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문의 :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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