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마련의 첫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이 3월 25일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 청약 개편 내용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 19세 이상의 성인이 된 이후 납입을 한 금액과 기간만이 인정되었었는데, 2024년 3월 25일부터는 미성년자 들의 가입 인정을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인정이 되면서 최대 5년 총 60회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 60회를 초과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금액을 납입한 순서대로 60회를 인정을 해줍니다.
- 즉, 2023년까지 납입을 한 경우에는 기존대로 최대 2년이며 2024년부터 납입을 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완화>
- 기존 다져녀의 기준 3명에서 다자녀의 기준이 2명으로 바뀌게 되며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깁니다.
-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자녀가 있으시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단,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이 된 분은 신상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2살 이하의 아이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었을때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시기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어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지금까지는 부부가 같이 청약을 넣으면 '중복청약'으로 간주해서 부적격 처리가 되어 불합리한 제도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 2024 개편되는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당첨시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이 됩니다.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배제>
- 기존에는 부부가 한명이라도 결혼전에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 2024 개편되는 청약에서는 신특이나 생초 특별공급의 결혼전 당첨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 즉 신혼,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배제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합니다. (최대 가점 3점)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민영 주택 일반 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 시 추첨 선정에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인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양이 배정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인반, 선택형), 신혼부부(나눔형), 생야ㅐ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1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자녀 출생시 소득,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분양, 공공 임대 신청 시 1인당 10% 씩 요건을 완화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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