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되면서 운전관련 정보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바뀌는 것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도입 ◈
<시행일시 >
- 2024년 10월 25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내용은? >
- 5년 안에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방지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 넣어야 시동이 걸립니다.
- 만약 입바람을 불어넣어서 음주 사실이 있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양방향 단속 카메라 ◈
<시행일시>
- 먼저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내용은?>
-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과 뒤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 번호판이 뒤에만 달려있는 이륜차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
<시행일시 >
-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 2024년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차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 안전 교육이 추가 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도 검토 예정입니다.
◈ 1종 자동면허제도 ◈
<시행일시>
-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 2종 자동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별도의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 수동 변속기 차량이 아닌 자동 변속기 차량으로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
2024년 적성검사자는 올해보다 140% 증가한 약 400만명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 갱신 대상자가 검사를 미완료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1종: 3만원
2종 : 2만원
- 적성검사 대상자가 증가한 만큼 조기검사를 추천드립니다.
- 면허증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니 적성검상 기간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정해진 기간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는 방법 ◈
<운전면허증으로 확인>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앞면을 보시면 적성검사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 201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변경되었기때문에 내가 면허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10년 단위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콜센터에 전화해보기>
경찰청 콜센터 182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확인을 하시면 적성검사 기간 및 갱신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에 접속해서 확인하기>
검색창이 "이파인"을 접속하신 후 본인인증절차를 확인 후 조회하기위 운전면허를 클릭하시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의 민원실이나 경찰서 민원실>
직접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장의 민원실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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