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고 싶네요..어떻게 보면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많다는 얘기여서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왕 쓴거 환급금이 있으면 정말 보너스 받는 기분일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을 잘 알아보셔서 13월의 보너스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및 소득공제 ◈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이나 공연등의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20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변경>
- 대중교통 사용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제 한도>
-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한경우 기본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는 200만원입니다.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 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이되어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10만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30%는 답례품으로 제공)
10만원 초과일 경울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500만원 한도)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 2023년 10월 ~12월 납부액 15% 세액 공제가 됩니다.(1천만원 초과 는 30%)
** 2023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공시
- 2023년 1월~9월납부액은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됩니다.
**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 총엽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모두 포함됨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바뀌기전>
- 과세표준 12백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6%
- 과세표준 46백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
- 과세표준 46백만원 초과~88백만원 이하일경우 세율 24%
<개정후>
- 과세표준 14백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6%
-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
- 과세표준 5천만원 초과~88백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24%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소득세 감면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2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텍스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편리한 연말정산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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