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데이터 관련 등록 오류가 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는데 공제자료가 되는 것들을 놓치지않고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연말정산 조회 방법 ★
<공제자료 조회>
-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누르신후 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의료비 항목 누락 ★
-내가 사용한 병원비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 빠진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신고센터에서 신고해주세요.
- 안경이나 렌즈, 보청기또는 의료 용구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교육비 항목 누락 ★
- 자녀의 학원비나 수능응시료, 대학등록금 등의 항목이 빠져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빠져있다면..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 팩스신청)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기를 신청하셨는데도 뜨지 않는 항목은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해 납입 증명 서료를 요청 해주세요.
★ 현금영수증 항목 누락 ★
-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금액이 0원인지 확인해보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번호를 등록해놔야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반영이 되니 현금영수증 발급용 핸드폰 번호를 등록했는지 확인해주세요.
★ 월세 환급 항목 누락 ★
-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액 항복이 월세금액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놓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항목 누락 ★
- 기부금을 냈는데 빠진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주세요.
★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 부당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PC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 손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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