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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 실업급여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업급여 대한 여러가지 불편사항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반영되고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 급여 신청대상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규정, 어떤것이 달라질까? ◈
-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 기초 임급일액(하루 임금)"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 삭제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
- 하루 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금액의 변동 내용 ◈
- 하루 근로시간 3시간 이하, 월급 약 4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 실업급여 현행안에 따르면 약 92만원, 실업급여 개정안에 따르면 약 46만원 으로 변동되었습니다.
◈ 신청서류 개정 ◈
- 실업 전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에서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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